20가구이상 오피스텔 착공후 동시분양해야

      2005.03.30 12:48   수정 : 2014.11.07 19:48기사원문


재정경제부는 최근 아파트(상가) 분양 과정에서 견본주택과 다른 설계변경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 구체적 피해 사례를 수집한 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오피스텔을 포함한 상가 분양시에 분양 절차를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 오는 4월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 유재한 정책조정국장은 “현재 공정위 주관으로 아파트와 상가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와 제도 현황에 관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중”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모은 뒤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분양면적 3000㎡ 이상 상가 및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신탁계약 또는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착공과 동시분양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4월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주택 및 건축물(20호·3000㎡ 미만)에 대한 보호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임대의 경우에는 이미 부도난 사업장의 임차인 피해 최소화와 소규모 건설업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체계 선진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가임대는 대규모 재산손실보다는 영세상인들의 임대료 부담 측면이 강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피해 사례도 수집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기존 관련법규를 동원해 최근 빈발하는 견본주택과 실제 입주주택간 상이한 설계변경, 부도에 따른 분양대금 손실, 허위 및 과장광고 피해 등도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아파트 및 상가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사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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