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보장성 보험상품 은행서도 판매

      2005.04.01 12:48   수정 : 2014.11.07 19:43기사원문


정부의 법개정으로 1일부터 은행에서 각종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카르텔 과징금 부과 한도가 대폭 올라가는 등 새로운 제도들이 속속 등장했다.

■ 방카슈랑스 2단계 실시

은행에서 저축성보험뿐 아니라 상해·질병·간병 등 보장성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연금보험과 교육보험 등 저축성보험에 이어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상품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만기 때 돌려받는 돈이 있는 만기환급형 보험상품의 은행판매는 내년 10월부터 허용되고 종신보험과 치명적 질병(CI)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은행판매는 2008년 4월부터 가능하다.

■ 카르텔 과징금 상향조정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관련매출액의 5%에서 10%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국외에서 이뤄진 외국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대기업집단소속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가 강화되고 지주회사 전환시 부채비율(100%)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다.

■ 재가 암 환자 서비스

집에서 치료나 요양 중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마약성 진통제의 투약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암환자는 2주에 한번씩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해 치료약품 및 간병용품 등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월 건강보험료 3만5000원)에 해당하는 암 환자가 대상이다.

■ 환경부 모바일 전자결재 서비스

환경부는 휴대폰 접속이 가능한 차량 등 이동 중에도 간단한 전자펜 터치기능을 이용해 전자결재 등 전자적 행정업무 처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사이버에서 전자결재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전자서명 무선인증기반을 이용했다. 환경부는 우선 이동 근무시간이 많은 장?차관 및 실장급 간부직원에게 서비스를 하고 향후 서비스 대상 직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옵트인’제도 전면 시행

스팸 광고전화나 팩스를 처벌하는 광고전송 수신자 사전동의제인 ‘옵트인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종전에는 수신자가 거부하기 전까지는 전화, 팩스로 광고를 보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신자 동의를 받지 않고 보내면 처벌을 받는다. 해당 이통사 민원실(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14)에 수신차단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스팸전화를 받았다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나 상담전화 02-1336으로 신고하면 된다.

■ 휴대폰에 ‘위피’ 탑재 의무화

이달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은 모두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를 탑재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위피의 확산과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한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을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RFID시범사업 시동

정보통신부는 이달부터 전파식별(RFID)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정통부는 올해 RFID 분야에 총 1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핵심 기술개발과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공 및 민간산업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큰 과제, 보건·의료·교육·교통·환경 등 국민이 RFID의 활용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 공공부문 혁신을 유도하고 국가경쟁력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 등이 주요 대상이다.

/각부처종합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