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주·정차구역 5∼10분 특례 검토

      2005.04.03 12:48   수정 : 2014.11.07 19:41기사원문


정부는 지난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택배차량이 겪는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택배차량 등 사업용 차량이 일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5∼10분 정도 주·정차를 허용하도록 ‘주·정차특례’를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3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택배사업이 급증하고 택배물량의 80% 이상이 도심 통과 및 단시간 정차가 불가피한데도 주·정차단속은 일률로 이뤄지고 있어 택배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주40시간 근무제 확대에 따른 고속도로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토요일 낮 12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서초IC∼경기도 신탄진IC 구간 상·하행선에 적용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 시각을 오전 8시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11월부터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 libero@fnnews.com 김영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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