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완화,이번엔 실현을

      2005.04.05 12:48   수정 : 2014.11.07 19:38기사원문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부처가 문제의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 일수) 완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 투자협정(BIT), 나아가서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를 완화키로 정부가 방향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지난해 초 예정됐던 제17차 한·미 재계회의를 거부, 이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을 계기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검토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가 이번에 완화에 합의한 것은 지난해 6월에 밝힌 ‘스크린쿼터 축소를 검토할 시점’을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가 된다.

스크린쿼터가 우리 영화산업 진흥에 끼친 공적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국산영화의 평균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선 것도 스크린쿼터 덕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 폐쇄적인 스크린쿼터를 강하게 고집할 수 없는 것 역시 엄연한 현실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현실을 어떻게 균형있게 조화시키느냐에 있으며 그 해답은 스크린쿼터의 폐지가 아니라 축소 완화에서 찾아야 한다.

이 문제로 중단된 한·미 투자협정이 체결된다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연간 32억4000만달러로 늘어나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38%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연간 5%의 경제성장조차 힘겨운 현실을 생각한다면 영화시장을 어느 정도 내어주는 대가로 기대되는 1.38%의 성장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투자협정뿐만 아니라 FTA까지 성사된다면 파급 경제적 효과의 크기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알면서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영화인을 중심으로 한 반대가 격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을 설득해 국익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겨우 ‘부처간에 완화하는 쪽으로 합의’하게 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때 늦었지만 이번에는 이른 시일 안에 적어도 가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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