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마도의 날 조례 재의요구 않을 것”

      2005.04.06 12:49   수정 : 2014.11.07 19:34기사원문


경남도는 마산시가 ‘대마도의 날 조례’를 공포한 데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남도 조기호 법무담당관은 6일 오후 경남도청 출입기자들을 만나 “마산시의회의 조례 가운데 영유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마도의 영유권 확보를 위한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규정이 없다”면서“도는 마산시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마도의 날 조례는 영유권 확보 노력의 하나로 제정한다는 선언적,상징적인 규정이며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을뿐 법적인 실효성이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담당관은 “따라서 도가 마산시에 대해 조례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조례 재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후속 절차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으로 격화된 국민들의 정서와 조례에 대해 도민들이 높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을 완전히 도외시하면서 단순히 법적인 검토만을 내세워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을 해당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은뒤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공복리에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의 요구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의요구 지시에도 기초자치단체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조례안을 이송받은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마산시는 이날 ‘대마도의 날’ 조례를 공포,조례를 사실상 발효시켰다.

황철곤 마산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계 각층의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를 공포키로 결론을 얻었다”면서“회견을 하기 전 공포 서류에 결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조례는 관보에 개재돼야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만 시의회가 조례 제정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했고 시가 시한을 하루앞둔이날 공포해 즉시 발효된다고 시는 밝혔다.


조례는 1조에서 ‘...대마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영유권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2조는 ‘조선조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정벌을 위해 마산포를 출발한 6월 19일을 대마도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마지막 3조는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있으므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노력한다’고 돼 있다.


한편 시와 시의회는 조례를 원안 공포한 후 영토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곧바로수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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