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前마사회장 구속

      2005.04.10 12:49   수정 : 2014.11.07 19:28기사원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시설물 관리용역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윤영호 전 한국마사회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그의 후임자인 박창정 전 마사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씨는 마사회장으로 있던 2001년 6월부터 2003년 3월 사이 마사회의 구조조정으로 분사한 시설물관리용역업체 ㈜R&T의 전 대표 조모씨로부터 “인터넷경마중계사업인 ‘경마정보사업’을 이른 시일안에 시행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3차례에 걸쳐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또 마사회 법인카드를 주변 음식점 등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위장하는 속칭 ‘카드깡’으로 공금 15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 해 4월까지 조씨로부터 경마정보사업 이행과 경마장시설용역 등과 관련된 편의제공 명목 등으로 18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98만원 상당의 고급양주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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