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광고 허위·과장 뿌리뽑는다

      2005.04.12 12:50   수정 : 2014.11.07 19:22기사원문


경기도 용인시가 아파트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다음달부터 ‘아파트 분양홍보물(카탈로그) 사전 검인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12일 “아파트 건설사업자들이 분양홍보물에 공사현장 주변 주택가를 녹지로 표시하고 건설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도로나 전철역을 지도에 삽입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물 검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보물 검인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관련 서류와 함께 분양홍보물을 제출,사전에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일정 요건을 통과한 홍보물에 대해서만 시의 공식적인 ‘검인필’ 표시를 해 줄 예정이다.시는 이와 함께 분양홍보물에 특정 지역에서 사업부지까지의 차량 운행시간을 터무니 없이 축소해 표기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각종 개발계획을 표기할 경우에도 검인을 해주지 않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홍보물 사전 검인제도는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사후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시행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면서 “그러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아파트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jsham@fnnews.com 함종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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