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단속·법적대응 착수…이통3사 ‘부당 가입’ 경찰수사에 ‘비상’

      2005.04.13 12:50   수정 : 2014.11.07 19:19기사원문


경찰이 고객 몰래 부가서비스에 부당가입시킨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면서 이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통 3사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자 대리점 단속과 법무팀을 통한 분석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통신업체가 이용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가입을 시켰는지, 대리점이나 모집인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한 뒤 처벌여부와 대상,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통신위의 과징금처벌로 일단락된 것으로 판단했던 이통 3사는 이같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통 3사는 일단 전국 대리점에 대한 단속강화와 재발방지에 전력을 쏟으면서 해당 법무팀을 통해 경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위법사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통신위가 부가서비스 부당가입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행정처벌을 내린 사안에 대해 굳이 경찰까지 나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중복처벌’이라는 불만도 제기했다.

적발건수가 가장 많아 14억원의 과징금처벌을 받은 SK텔레콤은 고객 몰래 부가서비스 부당가입행위에 대해 인정하지만 본사 차원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일부 대리점이 실수로 고객의 동의없이 부가서비스를 가입시켰지만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것도 부각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은 “고객 몰래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킨 건에 대해 인정하지만 일부 대리점의 실수일 뿐 본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통신위가 무거운 징계조치를 내린이후 내부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3억6000만원의 과징금처벌을 받은 KTF도 대리점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본사가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또 KTF는 통신위가 과징금처벌을 통해 징계조치를 내렸는데 형사처벌까지 이뤄지면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처벌이라는 불만을 털어놨다.

KTF 관계자는 “고객을 상대로 부가서비스를 부당가입시킨 결과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경우 또다시 벌금형이 내려져 금액부담만 증가할 것”이라며 “본사는 부가서비스 가입시 행위 당사자가 아니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통 3사중 가장 적은 적발건수를 기록해 2억3000만원의 과징금처벌을 받은 LG텔레콤도 형사처벌만은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LG텔레콤은 위법행위를 벌이는 대리점에 대해 즉각 징계조치를 취하는 등 내부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LG텔레콤 관계자는 “경쟁사에 비해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에 대한 적발건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지만 형사처벌까지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리점차원에서 이뤄진 위법행위여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애매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hwyang@fnnews.com 양형욱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