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다단계 판매공제조합에 시정명령 조치

      2005.04.17 12:51   수정 : 2014.11.07 19:12기사원문


판매원들에게 물품의 보상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유발한 다단계 판매공제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지난 1∼2월 실시한 다단계 판매공제조합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물품 판매업자가 물품을 공급하지 않아 판매원이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갔을 경우 판매원이나 소비자가 조합에 한 달 이내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판매원들에게 배부되는 공제번호 통지서에 보상 신청권을 명확히 고지토록 시정명령을 조합에 내렸다.

조합은 또 공제료를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 동일하고 일관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매출액을 누락해 신고한 업체도 제대로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다.
이와함께 특정업체의 가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제거래 중지사실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다단계 판매공제조합은 지난 2003년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다단계 판매업자들의 공제조합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업자들이 공동출자로 만들어진 조합이다.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상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청약 철회시 대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판매원이나 소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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