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쉬워진다…내년 증빙서류 직접제출 필요없어

      2005.04.18 12:51   수정 : 2014.11.07 19:10기사원문


내년부터 1200여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떼어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조세조약이 체결된 후 상당기간이 지난 국가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도록 조세조약이 개정된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금융권 공동의 채권추심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재경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재경부는 우선 내년 근로자 연말정산부터 증빙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의료비 납입내역서와 보험료 영수증 등 각종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는 1200여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이같은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또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국가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도록 조세조약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1차로 이달 18∼21일 인도에서 한·인 양국간 항공·해운·운수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세율인하 및 간접외국납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을 주요 의제로 한 조세회담을 갖는다. 5월과 상반기 중에는 각각 캐나다, 말레이시아, 미국, 태국 등과도 잇따라 조세협약을 갖고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이르면 5월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동추심 프로그램은 5월 초 시행을 목표로 현재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신불자들이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매입·매출자료와 경비 등 기본 거래자료를 갖추고 있으면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간편과세제’와 근로 빈곤층의 소득을 일정부문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조세제(EITC)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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