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심리 뿌리뽑겠다” 의지 확고

      2005.04.18 12:51   수정 : 2014.11.07 19:10기사원문


정부가 기획부동산 회사 및 재건축 고분양가 책정 단지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 방침을 천명한 데 이어 18일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 허위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본격 소환조사에 들어가고 용인시 일대 5개 동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추가지정했다. 이는 정부가 집값 불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최근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은 중고층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및 초고층 재건축 허용,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후광효과 등에 따른 기대로 다분히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감안 건교부는 ‘전방위 압박작전’을 펼쳐 이런 심리적인 요인을 철저히 차단해 집값 불안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건교부는 다만 최근의 집값 급등현상이 서울 강남권과 판교주변의 용인 서북부지역 등 극히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고 기존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완하는 테두리 속에서 주거안정을 꾀해 나갈 방침이다.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최근의 집값 안정정책은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을 토대로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를 보완?개선하는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라며 “그래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희생되더라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자 색출=주택거래 허위신고 혐의자는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정보거래망을 통해 신고지역별 부동산중개업소 및 현지조사 등을 대상으로 산정한 실거래가(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가격에 신고한 자를 허위신고 혐의자로 분류한다. 건교부는 기준가격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재되는 매도호가의 80∼90%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특히 기준가격 산정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그동안 산정기간을 월단위로 하던 것을 18일 이후부터는 주간단위로 조사해 반영키로 했다.

이렇게 산정된 기준가격을 토대로 신고지역 관할 지자체와 공동으로 주택거래신고내역을 낱낱이 조사해 허위신고혐의자를 분류했다.

허위신고혐의자로 분류된 A씨는 거래 기준가격이 7억5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83평형을 5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또 B씨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 50평형(기준가격 3억9000만원)을 2억원에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64평형을 거래한 C씨는 기준가격(5억1000만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2억4000만원을 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

건교부는 일단 이들 허위신고혐의자와 매도자를 대상으로 일일이 건교부로 불러들여 낮게 매매한 이유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요구,대질 신문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경우 허위신고자로 확정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주택거래허위신고자 처벌=일단 주택거래 허위신고자로 분류되면 주택법에 따라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취득 및 등록세의 5배(거래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준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법을 적용해 최장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건교부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주택법에 신설해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거래당사자는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돼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양도세 등 추징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주택시장 전망은=일단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과 거래신고지역내 허위신고 혐의자 조사로 해당지역내에 투기요소는 상당부분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는 일단 심리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실수요에 의한 가격상승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세무조사와 주택거래 불성실 신고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교부 서국장은 “이번 조사로 서울 강남권의 주택가격 상승분위기가 진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래도 안정이 되지 않을 경우 초고강도의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 사진설명=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내 허위신고 혐의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본격 소환조사에 나섰다.
정부과천청사 건교부 지하 상황실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이날 허위신고 혐의자 30여명에 대한 청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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