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주민 건보료 한시 경감
2005.04.19 13:01
수정 : 2014.11.07 19:08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19일 산불 피해를 당한 강원도 주민들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체납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도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4월초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 양양군의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운데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다.
이들에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월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고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는 6개월간, 한가지 피해만 당한 경우는 3개월간 보험료를 경감해준다.
또 납부 기한을 넘긴 체납 보험료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됐을 경우 체납처분 집행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해 주기로 했다.
/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