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 낮추기’ 칼뺐다
2005.04.24 13:02
수정 : 2014.11.07 18:59기사원문
재건축 비리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비리에 대한 검찰·경찰·공정위 등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행정기관의 분양승인 보류 등은 치솟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검찰과 경찰이 최근 서울 잠실동 잠실시영에 이어 동대문구 장안시영2차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4일 정부와 재건축조합 등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을 비롯한 시공사인 대형 건설사들은 언제 들어닥칠지 모를 검찰 등의 수사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검찰 또는 경찰이 재건축 비리와 관련된 혐의 등을 상당부분 확보해 놓고 있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어느 재건축 단지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비리를 둘러싼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안시영재건축, 2차 타깃되나=24일 장안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분담금내리기추진위원회(이하 분추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주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오는 200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장안시영2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본격적인 내사에 돌입했다.
장안시영2단지는 사업비 2500억원을 투입해 85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고 있다. 서울지법 북부지청의 장안시영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한 내사는 해당 재건축 조합내 비대위격인 분추위와 동대문구청의 고소장을 접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조합장인 박모씨와 전 조합 주요임원을 비롯해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분추위측은 고소장에서 “박씨가 지난 2002년 철거업체 선정과정에서 대의원회 총회를 거치지 않고 철거용역업체를 임의로 선정해 도정법을 위반했으며 지난 2003년 동호수 추첨과정에서도 조합비를 유용해 아파트 5가구를 친인척 명의로 매입하는 등 불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동호수 추첨후 특정인들에 한해 임의로 동호수 추첨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분 있는 조합 및 시공사 ‘가시방석’=이같이 재건축 조합수사가 확대조짐을 보이자 현재 고분양가 논란, 조합비운영문제, 동·호수배정 문제 등으로 내분을 겪고 있는 다른 재건축 조합들도 초긴장상태에 빠졌다. 잠실시영과 장안시영 역시 조합내부자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것을 비춰볼 때 다른 조합들도 조합운영에 불만을 품은 내부고발자로 인해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조합원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조합들은 경기지역에서 수원매탄주공 2단지, 과천주공 3단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는 헤아릴수 없을 정도다.
특히 일부 조합들은 행여나 생길 내부고발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해 그간 불투명했던 사업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합내부 비대위측과도 의견조율을 위한 협상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장의 시공사들도 ‘좌불안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관계자는 “최근 건설경기침체로 조합집행부의 영향력이 옛날과 달리 크게 증가해 철거업체 선정 등 재건축 과정에서 다소 편법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화창구인 조합집행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쟁과 무관한 건설사들도 이같은 수사가 올들어 조금씩 회복돼가는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재건축에 대한 정부규제가 가뜩이나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수사까지 강화되면서 당초 재건축을 추진하려던 사업장들이 사업시행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newsleader@fnnews.com 이지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