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기간 국민연금과 합산 지급

      2005.04.25 13:02   수정 : 2014.11.07 18:56기사원문

이르면 내년부터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 연금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다 못채운 채 공무원연금 등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가입자는 둘을 합쳐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연금을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5일 사회문화장관회를 열고 공적연금간 연계 강화에 공감하고 연내 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사이에 이동이 있으면 이동 전의 연금 가입 기간을 더해 해당 연금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때 상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3개 특수 직종에서 근무한 기간이 20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채 안 되면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타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시금은 민간 기업 등에 비해 그 액수가 적은데다 최근 금리 인하와 노령화 추세 등으로 연금 수급쪽으로 희망자가 몰리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전직 과정에서 활발한 연금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면서 “장기적으로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계 방법으로는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중심으로 강제로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오는 2030년까지 현행 9%에서 15∼16% 올리는 기존 대책안을 유지했다.


아울러 경로연금을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확대하고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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