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中企·3년內 조사받은 업체 세무조사 안받는다

      2005.04.26 13:02   수정 : 2014.11.07 18:54기사원문


국세청은 최근 경제여건이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창업중소기업과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미뤄주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기간을 지난해 ‘최근 2년내 조사를 받은기업’에서 올해에는 ‘최근 3년내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확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전국세무서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5년 일선세무서 업무계획’을 확정, 일선 세무서에 전달했다.

국세청은 “최근 창업한 중소기업과 최근 3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유예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계열기업 소속법인 이외의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는 법인세 조사 때 통합조사하고 계열기업의 경우 매년 주식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사받은 지 3년이 지난 뒤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와 외국자본이 보유한 펀드에 대한 조사는 예정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변칙적인 기업자금 유출행위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 및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선 수시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불균등 감자나 불공정 합병, 신종사채 발행 등 자본거래를 이용한 대주주의 변칙적인 증여혐의가 큰 법인 ▲대주주의 명의신탁 혐의가 큰법인 ▲상장 후 주가변동이 크고 대주주의 주식거래 규모가 큰 상장?등록 법인 등을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 변칙적인 사전 상속·증여를 차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 jongilk@fnnews.com 김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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