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별장 위법…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주장

      2005.04.28 13:02   수정 : 2014.11.07 18:49기사원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8일 최근 국방부가 건립중인 계룡대내 전시지휘용 유숙시설과 관련, 대통령 별장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의원은 질의서에서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북핵 문제를 악화시켰으면서 자주국방을 외치는 처지에 국방 예산을 불법으로 무단 집행하여 대통령 별장을 짓고 있다”면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별장을 짓는 것은 헌법 제54조와 예산회계법 제 36, 37조 및 국고금 관리법 20조를 위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중앙관서의 세출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지출원인 행위는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범위안에서 해야 한다는 예산회계법 조항을 위반 했다는 것이다.

이의원은 “서민위한다고 자칭하던 노무현 정권은 평당 2780만원 짜리 대통령 별장(대지 6500평)을 짓는 정부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이냐”며 반문하고 별장 신축에 대한 노대통령의 사과와 중단 용의를 물었다.


이의원은 “결국 노무현 정부의 2년전 청남대 반환은 국민들을 기만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이는 헌 별장주고 새 별장 받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서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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