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3년이상” 고수…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005.04.29 13:02   수정 : 2014.11.07 18:47기사원문


재계는 비정규직 논의의 핵심 쟁점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에 대해 ‘3년’ 이하로는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자료를 내고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근로자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3년으로 해야 기업의 인력 운용에 큰 제약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의 교체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보호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이 희망하는 비정규직안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3년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들어 해당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부도 초안 마련 당시 2001년 통계에 근거, 2년으로 설정했다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증가 추세를 감안해 3년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의 ‘한시적 근로자 근속기간 추이’ 현황에 의하면 2년 이상 근속자는 2001년 8월 16.9%에서 지난해 8월 현재 28.8%로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3년 이상 근속 근로자들도 12.2%에서 20.6%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속연수도 2001년 16개월, 2003년 22개월, 지난해 24.9개월로 늘어났다.


경총은 “이미 평균 근속연수가 2년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2년이나 1년으로 확정할 경우 기업의 인력운용에 큰 어려움이 따르는 데다 고용불안도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hwani9@fnnews.com 서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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