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일 ‘헷갈리네’
2005.05.09 13:04
수정 : 2014.11.07 18:31기사원문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시점은 오는 17·18·19일중 언제?’
재건축시장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시행날짜가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지난 3월17일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익환수제가 5월17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3월18일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언론사마다 제각기 17일과 18일을 시행일자로 다르게 보도 했다. 이달들어서는 다시 오는 18일과 19일로 보도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건교부 주택환경과 관계자는 “지난 3월 입법예고 당시 오는 17일에 시행하겠다는 발표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지난 3월18일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부칙에 따라 두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재건축단지들은 법 시행 전날인 18일까지 분양신청을 내면 된다. 건교부 주택과 박승기 사무관은 “19일부터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제를 대비하는 업체나 재건축 조합 등은 다소 혼란스럽다는 표정이다. 아직도 개발이익환수제를 벗어나려면 ‘16일(또는 17일)까지 분양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법시행일을 18일로 잘못 알고 있던 잠실시영 조합 관계자는 “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해 마감시한인 17일 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서둘러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측 역시 “18일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까 17일까지는 해당 재건축단지에 대해 분양신청 승인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일선 행정기관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시행일이 17일로 알고 있으며 이익환수제를 피할수 있는 5차 동시분양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16일까지 해당구청에 분양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이 당초계획보다 이틀 늦은 19일부터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울에서 이익환수제를 비켜갈 마지막 기회인 5차 동시분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오는 16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steel@fnnews.com 정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