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내년 1월준공 어려울듯…배후부지 행정구역 시도 관할권 다툼
2005.08.23 13:35
수정 : 2014.11.07 14:53기사원문
부산신항 배후물류부지의 행정구역이 부산시와 경남도의 관할권 다툼으로 획정되지 않아 물류단지조성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BPA)가 컨테이너화물 조작장(CFS) 건축을 위해 이례적으로 부산해양수산청에 허가를 신청해 허가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부산해양수산청 및 BPA에 따르면 지난 11일 배후물류부지내 1만평에 50억원을 들여 컨테이너 화물을 보관·분류하는 CFS 시설 건축허가를 부산해양수산청에 신청했다,<본지 5월 18일자 참조>
이는 내년 1월 신항 개장과 동시에 CFS가 가동돼야 하지만 행정구역 미확정으로 건축법상 허가를 내줄 지자체가없어 CFS 착공이 장기간 지연돼 물류단지조성이 차질을 빚게 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BPA는 “해양수산청이 지난 3월 자유무역지구인 부산 감천항 배후단지내 해양수산부 땅에 창고와 사무동을 지으려던 외국인 투자기업에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차원에서 자유무역법으로 건축 허가를 내준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신청배경을 설명했다.
해양수산청은 BPA의 신청으로 우선 CFS 예정부지에 대해 자유무역지구 담당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면서 구역청이 허가 업무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부지는 사실상 민간사업자인 부산신항만㈜(PNC)의 소유여서 적용대상을 국·공유지로 제한한 자유무역법과 무관하다고 회신해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해양수산청은 관련 행정기관들이 협의할 경우 적용 가능한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해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CFS 부지는 지번도 없고 BPA의 매입도 이뤄지지 않아 해양수산청이 건축을 허가할 경우 경남도가 권리를 빼앗는 불법허가라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행정기관 협의에만 2∼3개월 이상 소요돼 최소 4개월의 공사기간이 필요한 CFS의 내년 1월 준공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청은 CFS 부지가 BPA 땅이 될 예정이라는 증명만 있으면 조건부로 허가키로 하고 BPA에 매매계약을 서두를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BPA는 해당 부지뿐 아니라 배후물류부지 37만평 전체를 해양수산부와 공동 매입하기로 돼 있어 당장 매입이 어려워 해양수산청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PNC도 신항에 설치되는 크레인 등 각종 하역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낼 지자체가 없어 지난 8일 행정자치부에 장비취득 신고문제를 질의하는 한편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에 모두 신고하고 세금은 법원에 공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 victory@fnnews.com 이인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