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교환·이전 통한 모자지배체제 추진 상장社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담 커져
2005.08.30 13:37
수정 : 2014.11.07 14:37기사원문
최근 유가 급등으로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타기업과의 주식교환 및 이전을 통해 모자(母子) 지배체제를 추진하는 상장사들에 적신호가 켜졌다.
주가가 반대주주들에게 부여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를 밑돌게 되면서 회사가 주식을 매수하는 데 보다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이후 타기업과의 주식교환 또는 이전을 결의한 상장사는 8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사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상장사들이 사업다각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 수단으로 주식교환·이전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합병은 7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사 줄고 영업양수도는 1사에서 3사로 늘긴 했으나 규모면에서 미약한 편이다.
주식교환·이전이란 A사(완전 모회사가 될 회사 또는 새로 설립될 완전 모회사)가 B사(완전 자회사)를 발행한 주식 전부와 A사 주식을 교환해 B사 주식은 A사로 이전하고 B사 주주는 A사 신주를 배정받아 완전 모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최근의 증시 약세가 주식교환?이전 추진 상장사들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반대주주가 회사측에 보유주식을 되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때문이다.
장외기업 디지털웨이브와 주식교환을 추진중인 소프텔레웨어의 주식매수청구가는 3632원. 반면 주가는 3400원을 기록중이다. 인디시스템과 유니보스도 청구가는 각각 1022원, 1387원이지만 주가는 950원, 1080원에 머무는 등 이사회 결의 후 주가 하락으로 청구가를 밑돌고 있는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주가가 청구가를 밑돌 때는 양가격간 차익 등을 노려 주식교환·이전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많아지고 주총 후 실제 권리행사로까지 이어져 기업으로서는 해당 주식을 매입하는 데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일정규모 내 청구권 행사를 계약조건으로 주식교환·이전을 추진하는 상장사들로서는 성사 자체를 결정짓는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아이필넷-에프애치, 소프텔레웨어-디지털웨이브간 주식교환은 소프텔레웨어 행사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다. 인디시스템-여명엔터테인먼트도 청구주식이 발행주식의 10% 또는 행사금액이 15억원을 넘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반면 하나은행(청구가 2만9066원, 주가 3만1250원), 팬텀(1만9675원, 3만4000원), 세인전자(1489원, 2340원) 등은 현재로서는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이 덜한 편이다.
한 증시전문가는 “유가 급등에 따른 증시 약세로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기업들에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