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소업체,소득 법인세 감면폐지

      2005.09.22 13:42   수정 : 2014.11.07 13:54기사원문


내년부터 소득·법인세 등 조세감면혜택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서울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역내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구 의원 등을 통해 관련 법 개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어 결과가 주묵된다.

22일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소득세의 5∼30%를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감면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런 특례를 적용받아 한시로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아온 수도권 중소업체들은 타격을 입게 돼 지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도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서울시 등 수도권 3개 기자체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 폐지는 관련업체의 경영악화를 가중시킬뿐이라며 특례법 일몰제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소재 중소·영세기업의 법인세 추가부담액이 막대하다”면서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의욕 상실과 서민계층의 자활기반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손학규지사 주재로 최근 31개 시장·군수협의회를 열어 수도권 중소기업 세금 감면 폐지는 지역적 역차별이며 도내 영세업체의 경영악화를 가중시킬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22일 3개 지자체 공동성명서를 통해 감세혜택 존치를 촉구했다.


또 경기도내 7만329곳의 영세업체를 대표하는 경기도 중소기업협의회 등 11개 경제단체도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갖고,조감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특히 세금감면혜택의 폐지는 지역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역차별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서명운동을 비롯한 중앙정부에 대한 항의 등 범 도민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산업포장재 업체인 S사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아래 대기업 차별도 모자라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혜택마저 박탈하는 것은 기업의욕을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고,경기도경제인연합회 정석기 사무처장도 “경기도에 대해 조세감면혜택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지역적 역차별이며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반발이 확산됨에 따라 임태희·안병엽의원 등 여야 지역국 의원들은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연말로 끝나는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5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1일 반대 성명을 내고 감면 제도 폐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계속 추진할 경우 지역구 의원 등을 통해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감면 제도를 폐지하면 전국 중소기업의 절반에 이르는 수도권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민생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당면한 국가적 경제 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감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법인세 3458억원 등 모두 5000여억원을 수도권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