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등 형평성 문제 대두…8·31후속 입법안 공청회
2005.11.01 13:52
수정 : 2014.11.07 12:35기사원문
8·31후속대책 입법을 두고 1일 열린 건교위 공청회에서 분양원가 공개 반대와 공영개발시 공공기관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날 공청회에선 뉴타운특별법과 도시광역개발 특벌법안이 분양가 원가공개와 공영개발시 공공기관에 용적률과 층고에서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공공과 민간 사업자를 차별하면 민간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개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개발 이익을 환수해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은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임인배 의원도 “김학송,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공공 개발일 경우 용적률과 층고 특례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형평성 문제와 무작정 층고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면 도시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답변에서 “그런 측면이 있지만 최근 치솟는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만 하다”며 “환경 훼손 문제도 도시개발 절차에 따라 허가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을 고려 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또 “우리당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도시광역개발 특볍법안을 보면 공공기관이 도시개발을 해 주택분양을 할 경우 과밀부담금을 면제하고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결국 국민의 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차관은 “현행 법안으로도 뉴타운 개발 등은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국고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다만 국고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을 뿐 근거는 있다”고 답변했다.
/ hu@fnnews.com 김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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