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때 대피공간 의무화

      2005.11.06 13:52   수정 : 2014.11.07 12:27기사원문


아파트 발코니 확장때 옆집과의 경계부분에 2㎡(가로 2m,세로 1m) 이상의 대피공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발코니 부분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위층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코니 새시 바깥 하단부에 90㎝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발코니 확장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아파트 화재시의 피난 및 구난문제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같이 보완하는 내용의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신축아파트의 경우 인접가구의 경계부분 발코니에 최소 3㎡(가구당 1.5㎡씩)의 공용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에 발코니를 포함시켜 설계해야 한다.

또 기존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때는 가구간 경계벽이 내력벽으로 돼 있어 철거가 불가능하므로 각각의 가구에서 피난할 수 있도록 최소 2㎡의 대피공간을 발코니부분에 설치해야 한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바닥판 두께를 포함한 발코니 외부 섀시 하단에 높이 90㎝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기존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때는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발코니 바닥은 불연재료로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미 발코니구조를 변경한 아파트는 새 기준에 맞춰 보완한 뒤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 현재 신축중이거나 입주전인 기존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 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 신고를 한 뒤 확장해야 한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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