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카드대출 半강요 ‘물의’

      2005.11.17 13:53   수정 : 2014.11.07 12:09기사원문


“카드 신용구매 한도만큼 계좌에 현금을 넣어드립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이용할게요.”

“우량고객들에게 최우대 금리로 드리는 것이니 한번 써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용할 생각 없습니다.” “그럼, 일단 한달간 무이자로 써보세요.”

회사원 이모씨(35·경기도 고양시)는 최근 현금서비스 이용을 권하는 한국씨티은행 직원과 전화로 한참동안 승강이를 벌였다.

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밝힌 이씨에게 은행 직원은 금리수준과 상품 설명을 반복할 뿐이었다. 이씨는 “이미 선정 작업이 끝난 만큼 한달만 무이자로 써달라”는 직원의 강요섞인 요청에 혀를 내둘렀다.

이 상품은 고객의 카드 신용구매 한도만큼 계좌에 현금을 넣어주고 1년간 사용하면서 매달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이자율은 11%대로 다른 현금서비스 이자율(19∼2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은행측은 “은행 전산 통합을 앞두고 우수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의 경우처럼 평소 씨티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도 권유를 받은 것을 보면 선정작업이 무작위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또 제시한 이자율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상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만큼 은행측이 당장의 이용실적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카드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현금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것은 자칫 업계의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씨티은행은 한미은행 카드회원에게 씨티은행 카드를 새로 발급해 준다면서 회원의 동의도 얻지 않고 플래티넘 카드를 발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플래티넘 카드의 연회비는 10만원을 넘어 일반 또는 골드카드 연회비의 3배를 웃돈다. 씨티은행은 또 최근 옛 한미은행 신용카드를 리볼빙카드로 바꿔주면서 회원에게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반발을 사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급 또는 다른 종류의 카드로 전환할 때 고객에게 충분히 고지해야한다”며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문제인 만큼 확인 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 ucool@fnnews.com 유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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