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세금우대저축 계속 비과세

      2006.08.11 13:43   수정 : 2014.11.06 01:20기사원문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비계획이 축소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55개 비과세 및 감면제도 가운데 농어민,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과 관련된 것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금융 절세상품이 대부분 폐지될 경우 서민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된 때문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 분야와 중소기업·농어민·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특히 한국조세연구원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던 근로자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함께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와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 증여세 면제, 각종 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 등도 연장키로 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앞으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설비투자 분야의 조세감면은 당분간 유지하는게 좋겠다”면서 “중소기업과 농어민, 근로자 지원 분야도 감면제도를 당장 폐지하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중산 서민층 지원과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금액과 세율, 연장시한 등은 오는 21일 2차 당정 협의회를 열어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ock@fnnews.com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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