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지자체 도시계획결정권 갈등

      2006.09.07 17:58   수정 : 2014.11.05 12:35기사원문

수도권 3광역단체와 건설교통부가 도시계획결정권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건교부가 최근 용산미군기지 민족공원화 개발 문제를 놓고 한판 붙은데 이어 이번에는 ‘혁신도시건설특별법안’을 놓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공공기관 이전적지에 대해 건교부 장관이 직접 도시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혁신도시건설법 제정안 관련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지자체, “도시관리 계획은 지자체에 일임해야”

최근 건교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공공기관 이전청사 활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으면 건교부 장관이 직접 입안·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김문수 경기지사와 안상수 인천시장, 권영진 서울시정무 부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적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해당 지자체에 일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련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관련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건교부는 이를 미반영한 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건교부 장관이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면 도시 공간계획 체계는 근본적으로 와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교부, “안전장치 충분”

이같은 지자체장들의 혁신도시건설법 제정안 조항 삭제 요구에 대해 건교부측은 한마디로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논평, 수긍 가능성을 사전 차단했다.


황해성 공공기관이전추진 부단장은 “건교부가 관련법상에 명기해 놓은 사항은 어디까지나 지자체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도시계획을 세웠을 때에만 해당되는 케이스”라며 “또 정부 계획안에 대해서도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는데 사사건건 지자체가 투정을 부리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황부단장은 “지자체들은 정부가 다분히 주관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에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도시계획이야말로 다분히 주관적이다”며 “좀 더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간 및 도시계획을 세워 토지활용성을 높이자는 게 정부 주장의 골자”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이재영 국토균형발전본부장도 “수도권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보다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이번 건도 결국은 용산민족공원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은 개발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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