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 부당청구 병원 약관 시정권고

      2006.09.27 14:31   수정 : 2014.11.05 11:43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불공정한 약관으로 환자들에게 입원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목동 제성병원에 대해 관련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토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성병원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퇴원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수납된 진료비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입원계약은 미리 기간을 정해놓고 입원치료를 받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불은 입원비를 내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으로 중도에 퇴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정산해 반환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이러한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sunmi@fnnews.com윤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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