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빗뱅킹, 세금회피 수단 악용 우려

      2006.10.02 09:15   수정 : 2014.11.05 11:33기사원문

프라이빗 뱅킹(PB)이 증여세와 상속세 등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송영길의원은 1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정책연구보고서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경부가 지난해 12월 한 회계법인에 의뢰, PB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12곳을 대상으로 ‘PB를 악용해 자금세탁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의심되는 방법’을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83.3%(복수응답)가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PB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조사대상의 33.3%는 차명·분할거래 등 거래의 본질을 숨기려고 PB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며 ▲수익원 은닉 또는 소득세 탈루 ▲해외송금 등 외환거래 규정 회피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5%를 차지했다.

증권사 5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 회피’와 ‘차명·분할거래’라고 응답한 곳이 각각 60% 다음은 ▲수익원 은닉 또는 소득세 탈루(40%) ▲외환거래 규정 회피(20%) 등의 순이었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상품으로는 조사대상(20곳)의 76.5%가 무기명 상품을 꼽았고 다음은 ▲무기명채권(52.9%) ▲외국환·여행자수표와 실물자산(23.6%) ▲저축보험과 대여금고(17.6%)였다.

거래형태로는 가장 위험한 거래로 조사대상(16곳)의 68.8%가 특정 무기명 상품 거래를 꼽았으며 ▲차명계좌 개설요청(62.5%) ▲거액외국환 매입(50%) ▲고객 정보·은폐 누락(43.8%) 등의 순으로 위험도가 높았다.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는 ▲기업과 조직의 계좌를 관리하는 관계인 명의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리 명의인 ▲공증인, 카지노 관련업자,귀금속상,보험중개인,법무사,자산운용사 대표 등 특수직 종사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에서 먼 원격지에서 PB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꼽혔다.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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