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헌재소장, 국감 출석요구

      2006.10.12 17:05   수정 : 2014.11.05 11:14기사원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이용훈 대법원장과 주선회 헌법재판소장 직무대리로 하여금 국정감사에 출석토록 요구키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서는 두 기관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직접 국감장에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은 관행적으로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 답변을 하고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헌법기관장이라는 지위를 존중해 마무리 인사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법사위는 사법부의 두 수장을 증인 자격으로 부를 경우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등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증인으로 채택하지는 않은 채 국감시간에 두 수장이 각각 나와 증인선서 등의 절차없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법사위는 또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오 전 두산산업개발 회장이 ‘두산 비자금’ 사건과 관련, 200억원에 달하는 과다수임료를 지급했다는 설을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헌재·진 념 전 재경부총리,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전 금감위 국장(현 금감위 부위원장), 정계성 김&장 변호사, 김형민 외환은행 부행장 등 7명이 증인석에 앉게 됐다.

법사위는 사행성 성인게임인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 남궁진·김성재·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과 박원양 삼미건설 회장, 권기재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증여 의혹사건과 관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변호사 수임료 과다지급’ 의혹을 받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grammi@fnnews.com 안만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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