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정부 성실이행
2006.10.15 18:31
수정 : 2014.11.05 11:10기사원문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핵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원칙 아래 관련국과 긴밀히 조율해 대응해 나감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집중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지난 9일 발표한 정부 성명을 다시 거론하며 북한 핵실험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거듭 확인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14일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 군사조치 가능성은 배제하되 강력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가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대북 군사조치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엔 헌장 7장의 포괄적 적용을 배제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요구한 비군사적 제재만 허용하는 7장 41조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결의를 주도한 미국의 존 볼턴 유엔대사는 안보리 연설을 통해 “우리는 북한과 확산예상자들에게 대량살상무기(WMD)를 추구할 경우 심각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강력하고 명백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왕광야 유엔대사는 “중국은 아직도 선박검색에 반대한다”면서 회원국들에게 ‘도발적 조치’들을 취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결의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기 위해 북한을 출입하는 화물 검색을 포함한 협력적 조치를 국제법, 국내 권한(authorities)및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했다.이런 규정은 관련국에게 가능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이 유일한 조치는 아닌 것으로 크게 완화됐다.
아울러 결의 채택후 30일 이내에 회원국들은 이행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토록 하고, 결의이행을 위한 안보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모든 이사국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이행상황을 감독하며 최소한 90일마다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이런 추가 내용으로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해상 검색을 실시할 경우 그 강도와 대상, 기준 등이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무기 금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무기금수’에서 ▲전차,장갑차,중화기,전투기,공격용 헬기,전함,미사일및 미사일 시스템 일체 관련 물품 ▲ 핵이나 탄도미사일,기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있는 모든 품목과 장비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제약을 가했다.
아울러 사치품의 경우 원산지를 불문하고 북한으로 직간접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제한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계좌동결 등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와함께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체제유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켰다.
/anpye@fnnews.com안병억,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