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06.10.19 17:42   수정 : 2014.11.05 06:17기사원문

서울 종로와 중구의 세운상가 일대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첫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지역 13만3000평(43만9000㎡)을 ‘중심지형’ 촉진지구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건설교통부는 서울시가 추진해 왔던 은평뉴타운 등 기존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총 16곳을 특별법에 따른 촉진지구로 인정하는 안을 결정한 바 있고 이 중 장위뉴타운, 신길뉴타운과 서울시에서 요청한 세운상가 일대를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이들 지구의 경우 기존 뉴타운사업에 의해 주민 동의, 구역지정과 기본계획 등을 차례로 밟아 왔고 지난 7월 새롭게 발효된 특별법에 따라 사업을 변경,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건교부가 인정해 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시의 결정으로 세운상가 일대는 기존 뉴타운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처음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촉진지구의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일명 세운상가로 불리는 이 지역은 세운상가 외에도 노후된 대림상가, 신성상가, 삼풍상가, 진양상가 등이 남북으로 길게 늘어서 있어 그동안 정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던 곳이다.

시는 이곳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 지구 중심부의 남북으로 폭 90m 규모의 녹지축을 조성해 남산과 녹지공간이 이어지도록 하고 차량 통제는 엄격하게 제한할 방침이다. 대신 보행로를 조성하고 대형 광장을 만들어 보행자 중심의 녹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운 2·3·4·5구역에는 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거와 상업, 업무, 엔터테인먼트 등 다기능 복합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내년 6월까지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세운상가가 철거될 예정인 점을 감안, 공모 등을 통해 지구 명칭도 변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미아 균형발전 촉진지구 가운데 미아동 45-32번지 일대 7300평의 강북 3구역을 도시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바로 옆 강북 2구역 1500평 일부를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호텔 동쪽의 강북 3구역은 허용 용적률 400% 이하, 건물 높이 100m 이하 범위에서 도심형 주거·판매·업무 기능이 들어설 계획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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