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변호사, 부동산 중개인 등 비금융 종사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검토
2006.10.26 14:01
수정 : 2014.11.04 20:08기사원문
카지노 사업자이외에 변호사와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회계사 등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고경모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협력팀장은 26일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가입 등에 대비해 범죄혐의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변호사, 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전문직 종사자에게도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FIU는 현재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과 금융자산의 거래를 ‘금융거래’ 로 보고, 카지노 사업자를 ‘금융기관’ 에 포함시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
고팀장은 “다만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대상 확대는 신중히 결정될 것”이라면서 “2∼3년간 실태조사 후 의견수렴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U가 4월부터 7월까지 금융소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전문가 등 3299명을 대상으로 벌인 ‘자금세탁방지제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가 카지노 사업자,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및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 확대 대상자로 카지노 사업자를 1순위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변호사와 부동산중개인을 많이 선택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돼 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수표 등 현금과 유사한 지급수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반국민,고소득층,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80% 가량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FIU가 수집한 정보를 탈세 방지 등을 위해 국세청에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반국민의 93.4%, 고소득층의 93.4%, 기업의 94.9% 등 대부분이 전부 또는 한정적 제공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asunmi@fnnews.com윤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