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단속 후 전국 유흥업소 분포가 급변

      2006.11.02 13:08   수정 : 2014.11.04 19:51기사원문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 유흥업소 분포가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창촌은 경기도 지역이 급증했고 단란주점은 전북, 다방 충남, 불법안마 대전 등이 각각 새롭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2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국 성병검진대상자 분포를 조사한 결과, 성매매 집결지와 유흥주점, 다방, 안마시술소 등이 전북, 경기지역에서 증가하고, 경남지역은 오히려 감소했다.

안의원에 따르면 성병정기검진대상자 수는 지난 2003년 15만6444명에서 올해 6월 현재 10만1556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성매매여성이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특별법 시행 이후 성병정기검진대상자로 등록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돼 국가의 성병질환 관리에 구멍이 생길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성병정기검진대상자 전체에 대한 지역별 분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보다 ▲전북(2.86%→4.63%) ▲경기(13.61%→17.73%)지역의 비율이 증가했고 ▲경남(14.05%→9.68%)지역은 비율이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집창촌을 포함한 특수업태부는 ▲서울(26%→42.2%) ▲경기(8.6%→21.4%)지역의 비율이 급증한 반면, 대구와 인천 지역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란주점 등에 종사하는 유흥접객원은 ▲전북(2.6%→4.8%)지역이 크게 증가했으며 다방여종업원 ▲충남(10.7%→15.9%)이 급증한 반면 ▲경북(20.5%→15.4%)은 감소했다. 불법안마시술소 종사자는 ▲서울(37.5%→16.5%)은 급감했지만 ▲대전(3.1%→10%) ▲경기(19.9%→39.8%)지역이 급증했다.


안명옥 의원은 “성병정기검진대상자가 감소한 것이 단속으로 인한 등록기피 현상 때문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등록기피 현상으로 인한 성병의 확산은 보건당국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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