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박스)코딧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추진(얼굴)

      2007.01.24 15:18   수정 : 2014.11.13 17:39기사원문

신용보증기금(코딧)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 상품 확대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법개정 초안을 만들어 재경부에 제출했다”면서 “올해 안에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일부 상품만 허용하던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벗어나 사모사채인수보증, 성과공유형보증 같은 상품개발도 가능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김 이사장은 또한 “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료의 대상을 ‘대출채권’으로 명확히 하고 대출채권에서 시설자금대출을 제외하는 대신 CP와 사모사채, 외화대출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증재원이 시장참여자간 적절히 분담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농협, 수협,저축은행 등 기존 비출연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료를 받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현재 금융기관의 출연료율 0.4%를 소폭 낮춰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한편,코딧은 올해 3000여개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28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보증을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

/jjack3@fnnews.com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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