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방판법' 개정 공청회

      2007.02.04 08:41   수정 : 2014.11.13 17:11기사원문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5일 서울 종로 서울YMCA 친교실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YMCA는 다단계 판매 관련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다단계 판매 관리의 틀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김희경 시민중계실 정책실장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주제로 정책제안을 하며 고진화 국회의원,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시장분석팀장, 김홍석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팀장, 이성환 국민대 법대 교수, 이택선 안티피라미드운동본부 사무국장, 이한무 YMCA시민권익보호 변호인단 등이 패널로 나선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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