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짝퉁 래미안에 벌금 12억원 부과

      2007.02.07 17:17   수정 : 2014.11.13 17:02기사원문


국내 상품의 짝퉁 천국으로 알려진 중국에서 삼성래미안 짝퉁 브랜드(사진)를 사용한 한 중국 회사에 대해 중국 자치정부가 벌금 1060만위안(한화 12억원)을 부과해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 기업 보호 원칙에 따라 짝퉁 브랜드에 관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삼성건설은 “중국 선양에서 ‘래미안’ 상표를 불법으로 사용해 온 선양래미안부동산개발유한공사에 대해 선양공상국이 상표권 침해 행위를 인정, 1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즉시 상표도용을 중지토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국 자치정부가 자국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외국기업의 손을 들어 준 사례는 미국 스타벅스, 일본 혼다 등 손엔 꼽을 정도로 드물다. 특히 12억원의 벌금부과는 지금까지 알려진 상표 무단도용 행위에 대한 벌금 중 최고액수다.

선양래미안부동산개발유한공사는 상표권과 광고 도용에 그치지 않고 분양방식 등 모든 내용을 한국과 똑같이 모방, 삼성건설 관계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한다.


삼성건설 관계자는 “상표나 광고도용은 종종 들어왔지만 한국처럼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내부마감을 완료한 뒤 입주시키는 등 분양방식까지 모방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삼성건설은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처음 발견한 뒤 현지 및 소유자 조사를 끝내고 법적 검토작업에 들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정소송 대신 행정심판을 채택, 지난 2005년 9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삼성건설측은 “그동안의 중국 관행으로 볼 때 우리도 반신반의했는데 우리쪽 손을 들어줘 다행”이라면서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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