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의 도덕적해이…환불액 무려 18억원

      2007.02.07 17:59   수정 : 2014.11.13 17:01기사원문
진료비를 규정보다 많이 받아 환자에게 돌려주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병원 등 중소병원보다는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더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병원은 진료비용 확인제도를 통해 1787건, 18억7428만원을 환불했다. 이는 전체 환불건의 67%, 환불금액의 88%에 해당한다.

그러나 병원과 의원은 883건의 환불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환불금액은 2억2996만원으로 11%에 머물렀다.

진료비용 확인제도는 국민들이 비급여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할때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확인하는 제도다.

전체 환불건수는 2670건, 환불금액은 21억2426만원으로 2005년(3248건, 14억8138만원)보다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환불액은 1.4배 늘어났다.


돈을 돌려주게 된 이유는 보험적용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한 것이 55.7%(11억8355만원)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징수 항목이 아닌데도 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가 15.4%(3억2684만원)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의약품, 치료재료, 선택진료비 등을 과다하게 부담하는 일도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 가운데선 백혈병 진료비와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적용 여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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