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강행…반값 등록금 재원 공방
2007.02.12 16:21
수정 : 2014.11.13 16:53기사원문
■정부, 의료법 강행 처리 입장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5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단체, 협회,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며 “입법예고해서 당초 계획대로 정부내 입법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정부 입법으로 의료법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에 포함시키겠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유장관은 “현 시점에서 유사의료행위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포함될지 추후 관련법 제정 논의 때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의료법 개정안에 넣으려는 것에 대해 유 장관은 “실제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행태의 의료행위를 법 밖에 내팽개쳐 둘 경우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에 의료법상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 분야 민간자격 인정에 대해서 유장관은 “필요한 지식을 전파하는 행위를 무조건 범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안전성이 입증된 것은 국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 놓고 재원 여야 공방
대학 등록금도 이날 주요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적극적 추진의지를 갖고 ‘반값 등록금’ 정책에 나서라고 촉구한 반면 우리당은 재원조달이 불투명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비전 2030’ 등 무려 1100조원의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가 그 0.5%의 수준인 6조의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한나라당이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조세부담을 늘리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포풀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 선무상 교육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한 야당의 공격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참여복지’의 4년간 성적표는 낙제점”이라며 “경실련의 평가결과 ‘A등급 0개, B·C등급 각각 11개, D등급 5개’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세금폭탄 실험, 개헌 실험, 선거법위반 실험, 탄핵 실험, 헌재소장 인사실험, 부동산 실험, 땅투기 조장실험, 과거회귀 실험, 대한민국 정체성 해체실험, 사학말살 실험, 학교 옥죄기 실험 등 각종 실험을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의 대정부 질문이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개판’, ‘깽판’, ‘친북 좌파세력들에 의해 휘둘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공격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기우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이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마치 정권을 잡은 듯 행동하는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함의 극치를 보여줬다”면서 “지금 한나라당에 요구되는 것은 이런 저급한 수준의 막말공세가 아니라 치열한 문제의식, 발로 뛰는 성실함, 민생을 챙기는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 곁으로 다가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