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분쟁조정위, 다단계 등 피해 4억원 구제

      2007.02.13 13:19   수정 : 2014.11.13 16:42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다단계·방문판매·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 분야에서 합의나 조정을 통해 총 155건(4억원)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했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방문판매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단계 판매(25건), 사업권유거래(16건), 전화권유판매(14건), 전자상거래(13건) 등의 순이었다.

또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총 피해구제요청 건수는 386건이었으며 방문판매 147건, 다단계판매 52건, 사업권유거래 40건 등이었다.


한편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다단계·방문판매, 전자상거래, 전화권유 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3년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설치된 민간 기구이며, 지난 2004년에는 6억3200만원 규모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했으며 2005년에는 6억2800만원의 구제 실적을 올렸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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