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국내-해외 차값 차별 조사 검토

      2007.02.15 11:35   수정 : 2014.11.13 16:29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해외 판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조사진행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가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때 해외에서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것이 국내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한 것인지 검토한 후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이같은 내용의 신고서가 접수됐으며, 이 신고서에는 각 완성차 업체 주요 모델의 국내와 미국의 판매가격이 현대차 그랜저 3.8의 경우 각각 4027만원과 2525만원, 쏘나타 2.4의 경우 2552만원과 1600만원 등으로 국내판매 가격이 높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장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벗어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경쟁제한적인 측면이 있다면 조사를 시작해 현대차에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차는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지난 2005년 판매 대수 기준으로 45%를 차지하고 있고 기아차(23%)를 합치면 68%를 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달 현대차가 국내외 자동차 가격을 지나치게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았으며 이에 대한 조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며 경제·법률 분석 등을 거친 뒤 조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대차의 국내판매가격이 해외판매가격보다 높다는 것에 대한 조사를 서울사무소에서 할지 공정위 본부에서 해야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현대차의 대리점 밀어내기 판매 강요 등에 대해 제재를 내리면서 차값 상승도 독과점 폐해 중 하나로 지적했으며, 당시 공정위는 현대차가 수입차와의 경쟁이 치열한 대형차는 가격을 올리지 못한 반면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형차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대폭 올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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