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적 사업자 판단기준, 규제 탄력 적용”

      2007.02.15 16:44   수정 : 2014.11.13 16:27기사원문
앞으로는 KT, SK텔레콤 등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 판단기준과 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기존에 매출액이나 일정규모의 시장점유율로 지배적 사업자가 정해지던 것과는 달리, 시장집중도, 진입장벽, 이용자 대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장지배력 유무를 따지게 된다. 또 시장점유율 별로 유연하게 적용되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선 와이브로,인터넷TV(IPTV) 등 신규서비스와 다양한 결합판매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시장을 획정해 지배적사업자의 경쟁상황을 평가한다는 내용에 초점을 뒀다. 통신방송 융합, 디지털 컨버전스 등으로 통신시장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지배적사업자의 경쟁규제를 체계화하는 필요성 커진 것이다.

이는 유선, 무선 역무단위나 시장점유율 등을 통한 지배적사업자 과거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앞으로 통신 역무분류, 결합서비스 허용 등 미래지향적인 통신정책 규제의 기본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정통부 조경식 팀장은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정책방향’ 주제발표에서 “현행 역무중심의 시장획정을 수요·공급대체성, 서비스 제공의 지리적 범위, 이용자 집단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필요한 경우 역무중심이 아닌 서비스·지리적 시장을 획정한 후에 이를 토대로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를위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평가에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다. ▲시장점유율 변동추이, 경쟁사업자수와 사업규모 등 시장구조 ▲요금·품질 경쟁정도 등 사업자행위 ▲사업자초과이윤 등 시장성과 등이 평가지표로 마련했다.


또 이날 KISDI 김정현 연구위원은 “시장지배력 판단이 경쟁상황 평가의 핵심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다양한 시장상황과 변화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선 경쟁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1·4분기내 규제심사, 부처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등 공포, 시행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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