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임산부 카페인 섭취기준 정한다

      2007.02.15 16:44   수정 : 2014.11.13 16:27기사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카페인에 민감한 어린이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카페인 하루 섭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하루 카페인 섭취량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는 상태. 다만 지난해부터 원재료명과 성분명 표시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커피, 차 이외에 카페인이 ℓ당 150㎎ 이상 들어있는 음료제품에는 ‘고(高) 카페인 함유’라고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경우 카페인을 하루 300㎎ 이상 섭취하면 저체중아 출산 등 신생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하루 150㎎ 이상의 카페인을 먹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청은 조만간 외부 용역연구사업을 실시해 국내 카페인 섭취 실태와 외국의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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