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추진
2007.02.19 10:51
수정 : 2014.11.13 16:23기사원문
현행 선거법은 예비후보자에게만 인터넷을 통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고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단순한 지지·반대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다만 강 의원은 인터넷 광고의 경우 선거 과열과 과도한 비용지출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대로 선거운동 기간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의사소통이 활성화된 환경변화를 감안하고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선거운동을 대폭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