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서비스홍보 과대포장 눈쌀

      2007.02.27 17:23   수정 : 2014.11.13 15:47기사원문
세계적인 인터넷기업 구글이 잇따른 거짓 사업발표 등으로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구글의 광고기법인 ‘애드센스’의 약관규정이 법을 위반했다며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와 관련 한국 유머사이트 웃긴대학의 이정민 사장은 “작년 10월 중순부터 3개월간 자사사이트에 구글의 애드센스광고를 실어줬으나 구글로부터 광고수익금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구글의 몇몇 모바일 서비스 관련 보도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지난해 10월 29일 SK텔레콤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지난해 연말까지 모바일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구글의 트랜스코딩 기술을 이용하여 웹페이지를 휴대폰 스크린에 맞게 실시간 재편성해 주는 서비스를 공동 개발한다는 것. 이 서비스가 구현되면 SK텔레콤 사용자들은 ‘네이트’를 통해 인터넷의 광대한 콘텐츠를 직접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네이트에서는 SK텔레콤의 제한적 모바일 검색이 제공됐으나 구글과의 기술제휴로 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인터넷 검색이 휴대폰 속으로 들어온 것으로 획기적인 유무선 연동 기술이자,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를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대부분 언론들은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구글이 국내 이통사와 기술 협력을 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다룬 바 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넉달이 지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측은 이와 관련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SK텔레콤측은 이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로 연기됐다며 그 이유에 대해 “수많은 부가 서비스 중 한 가지가 지연되는 일은 다반사”라며 “WCMDA도 3년이나 연기됐는데 뭐가 대수인가”라고 말했다.

또 G메일을 다운로드가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용으로 출시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지난 20일 2.8GB의 대용량 무료 이메일 계정인 지메일(Gmail)을 국내 사용자들에게 완전 개방한다고 밝히면서 모바일 서비스를 언급했다.

당시 구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은 국내 사용자들을 위해 다운로드가 가능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G메일도 출시하여 사용자들이 어디서나 자신의 이메일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글측 확인 결과, 국내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는 G메일 모바일 서비스가 앞으로도 불투명할 것이란 얘기다.

이처럼 구글에서 잘못된 자료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은 구글이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음에도 불구, 대외 홍보 창구가 불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구글은 서울 강남에 영업사무소를 개설하고 사업을 해왔지만, 대외홍보는 국내 한 홍보대행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국내 서비스는 영업사무소를, 대외홍보는 아웃소싱을 해 왔다.

구글은 국내뿐만 아니라 스위스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취리히 상사법원은 지난 19일 독일의 한 벤처투자자인 다니엘 기르시가 등록한 상표를 대상으로 제기된 한 소송에서 구글의 주장을 기각했다. 기르시는 현재 ‘지메일’(G-Mail-‘기르시 메일’(Giersch mail)의 약자)이란 이름으로 독일 및 스위스에서 전자우편배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구글은 기르시가 부정한 목적으로 이 이름을 등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05년 기르시와 구글은 스위스에서 이 이름에 대한 사용권을 각각 취득했다. 기르시가 구글보다 몇 개월 앞서 이 상표를 출원했으나 현재 구글과 기르시 모두 이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기르시는 2000년부터 자신이 보유해 온 독일에서의 상표권을 대상으로 구글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지난 해 승리했다.
구글은 이 소송에서 패한 후 이메일 서비스 이름을 ‘구글 메일’(Google Mail)로 변경한다는데 합의했다.

2005년 구글은 영국에서도 상표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메일 서비스를 ‘구글 메일’이란 이름으로 변경했다.


수 주전 EU의 한 상표권 기구는 지메일이라는 이름을 전체 회원국에 일괄 등록할 수 있는 권리를 구글에게 부여하는 것을 거부한 바 있다.

/jinnie@fnnews.com 문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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