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월 구제역 특별대책

      2007.02.28 17:37   수정 : 2014.11.13 15:41기사원문


정부는 3월부터 5월 말까지를 구제역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국경 검역과 국내 방역을 실시키로 했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구제역 특별 대책기간 중 중국 등 위험국에서 생산된 건초는 반드시 선적과 하역 시점에 2차례 소독과 검사를 거친 뒤 반입해야 하고 모든 해외 여행객은 입국장에 마련된 발판 소독조(405개)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 기간 중 90명의 현장 검역관과 23마리의 탐지견을 동원, 휴대육류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국내 농장에서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교육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4000개 공동방제단과 예찰요원 2600명을 운용,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 및 예찰의 날’에 정기적으로 소독과 예찰 활동을 벌인다.


한편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전염병으로 일단 발생하면 관련 동물과 축산물의 국제간 교역이 전면 금지돼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질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과 2002년 구제역 발생으로 총 45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고 대만은 96∼2000년 총 41조원, 영국은 2001년 이후 21조원의 피해를 보았다.
올 들어 중국 등에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어 황사 등으로 봄철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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