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주주제안 거부 적법 안해”서울지법 판결

      2007.02.28 17:54   수정 : 2014.11.13 15:40기사원문

동아제약 이사회가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 주주제안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 등을 이사 후보자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는 주주제안이 동아제약 주주총회에 상정되게 돼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과 차남 강문석 대표간 표 대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0부는 28일 수석무역과 한국알콜산업이 제기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이와관련, 동아제약은 주주제안 내용을 주총 소집통지공고에 포함시켜 다시 공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이사회를 소집해 정기주총 의안 및 일정을 다시 정해야 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막판 극적인 타협이 없는 이상 강신호 회장측과 강문석 부회장측간 표 대결도 불가피해졌다.
이 경우 양측간 위임장 확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수석무역측은 “동아제약 이사회 결의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주주제안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판결이었다”며 “주총에서의 표 대결을 대비해 위임장 확보를 위한 정식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아제약측이 주총 2주 전에 새로운 주총 소집통지 공고를 공지하지 못할 경우 정기 주총 일자가 미뤄질 가능성도 생겼다.


/dskang@fnnews.com 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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