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 102명 덜미

      2007.04.02 16:21   수정 : 2014.11.13 13:49기사원문
인천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불법으로 양도한 입주자와 양도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입주 후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해 차익을 챙기도록 알선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허모(58·부동산중개업)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양도인과 부동산중개인 등 9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인들은 인천시 동구 솔빛마을 주공아파트와 만석동 비치타운 주공아파트 등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임차권 양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위조해 주고 임차권을 양도토록 알선해 1건당 300만∼3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법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 후 5년 내에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정훈식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