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책스트=하도급 피해 막으려면 계약과 작업지시 등 문서화해야

      2007.04.25 12:30   수정 : 2014.11.06 03:04기사원문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과 작업지시, 수정사항 등을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시 피해예방법-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시 주의해야 할 10가지 사항’을 소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 작업지시를 할 때는 무조건 작업을 시작하지 말고 지시사항을 문의해 최대한 구체화한 뒤 이를 기재한 공문이나 팩스,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이를 원사업자에게 다시 발송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시에는 주요 내용을 확인해 목적물이나 납품일,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이 사실과 다르면 수정을 요구하고 이것이 거부되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해 원사업자에게 발송해야 하며, 발주자나 원사업자와 대금의 직접지급 합의를 하기 전에 제3채권자의 가압류등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이나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금액, 기성금 등을 받고도 이를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을 요청하는 서면을 발송해 근거를 남겨야 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인하를 요구하면 추후 근거를 확인한 뒤 인하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경영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인하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으면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와 마지못해 응한다는 내용을 명기한 문서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가 도중에 추가됐어도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주지 않으면 작업물량이나 단가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해 추가 소요금액을 문서로 통보하고 최소한 작업일지에 기록해둬야 한다.


이밖에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재고물량이 많다며 발주한 물량의 수령을 거부하면 관련 내용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신고해야 조사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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