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5차 수입분, 다이옥신 등 정밀검사
2007.04.27 15:44
수정 : 2014.11.06 02:45기사원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강문일 원장은 27일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6.4t에 대한 검역이 오늘자로 완료됐다”면서 “서류검사와 현물검사, 절단·해동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엑스레이 이물 검출기를 활용한 전수검사에서도 뼛 조각이 확인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미국측 가공장에서 앞서 이물 검사 등을 충분히 거친 뒤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쇠고기 수출업체나 수입업체들이 대체로 관망하고 있어서 미국산 쇠고기는 한동안 소량으로만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원장은 이번 4차 수입분이 정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수입정보자동화시스템(AIIS)라는 전산시스템이 검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검역 당국은 수출국 작업장별로 첫번째 수입분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지만 이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두번째부터는 정밀 검사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한다. 4차 수입분이 지난해 10월30일 1차 수입분과 같은 작업장으로부터들어왔고, 당시 검사 결과 뼛조각 이외 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이번에는 AIIS를 적용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 27일 도착한 5차 수입분 2.4t, 138박스의 경우 보름이상 정밀 검사를 받게된다. 텍사스 소재 도축장과 아이오아주 가공장을 거친 이 쇠고기는 작년 12월 수입됐다가 뼛조각 뿐 아니라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돼 반송된 3차 수입분과 도축장은 다르지만 같은 가공장에서 생산됐기 때문이다.
또 검역 당국은 오는 1∼2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미 쇠고기 검역 기술 협의에 대해 ‘부분 반송’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 원장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한미 검역기술협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뼈의 종류와 밀도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할 때도 단순 뼛 조각의 경우는 그 박스만 반송하겠지만 두개골·척추 등 골수와 관련된 뼛 조각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gshwang@fnnews.com 황국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