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강성근 교수 재임용 부결

      2007.06.08 09:59   수정 : 2014.11.05 13:20기사원문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태로 징계를 받았던 강성근 서울대학교 교수의 재임용이 부결됐다.

서울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강성근 교수(수의산과학)에 대한 재임용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8일 밝혔다.

강 교수는 지난해 황우석 전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태와 연구비 횡령으로 두 차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정직 기간이 끝난 뒤에도 현재까지 직위해제된 상태다.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본부 보직교수 등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인사위원 23명 가운데 20명은 ‘두 차례나 징계를 받은 인물을 남겨둘 이유가 없다’며 부결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강 교수의 소명을 제출받아 2주 뒤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여기서도 재임용 안건이 부결돼 총장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강 교수는 서울대 교수직이 박탈된다.


재임용 탈락이 결정되면 강 교수는 1998년 재임용 탈락 뒤 소송을 통해 2005년 복직 판결을 받은 김민수 교수(디자인학)에 이어 두 번째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로 기록된다.


특히 강 교수는 소속 단과대인 수의대가 “연구실적 등이 재임용 요건을 충족했다”며 재임용을 추천했는데도 탈락하는 경우가 돼 수의대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unysb@fnnews.com 장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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